부산 법인설립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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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은 등기보다 ‘설립 이후의 세무관리 구조’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와 소재지를 정하고 법인을 만드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시작한 뒤 법인계좌·증빙·급여·세무신고가 어떻게 관리될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실무

처음부터 회사의 돈과 대표자의 돈을 구분할 수 있는 구조로 시작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회사와 대표자가 별개의 주체입니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비용증빙, 급여와 자금인출 방식 등 기본적인 세무관리 원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전 사업구조부터 확인

업종, 예상 매출, 인력구조, 투자·출자관계 등을 확인해 법인으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한지 먼저 살펴봅니다.

사업자등록과 세무기초 설정

설립등기 이후 사업자등록, 세무대리 수임, 신고주기 등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세무 절차를 연결합니다.

법인계좌와 증빙관리

대표자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이 섞이지 않도록 계좌와 비용처리의 기본 기준을 안내합니다.

급여·상여·배당은 사전에 구조화

대표자에게 회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각각 세무효과와 필요한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구분해 관리합니다.

설립 이후 기장까지 연결

법인을 만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매월 장부와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인설립은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STEP 01

초기 상담

업종·사업내용·주주·예상 규모와 설립 목적을 확인합니다.

STEP 02

소재지·발기인 구성

신설 법인의 소재지와 주주·발기인 구성을 정리합니다.

STEP 03

상호·정관 준비

상호와 목적사업을 정하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정관 내용을 준비합니다.

STEP 04

법인설립 등기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법인격을 갖춥니다.

STEP 05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과 필요한 세무신고 환경을 준비합니다.

STEP 06

계좌개설·세무관리 시작

법인계좌 개설 후 증빙과 장부관리, 세무신고를 시작합니다.

법인설립의 세무효과는 업종, 이익규모, 대표자의 자금인출 방식과 주주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법인이 세금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설립을 결정하기보다 실제 사업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검토 : 조현우 세무사 · 국세청 수영세무서 조사과·재산조사 등 근무경력 · 조현우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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