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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고한 세금이라도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 제출자료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환급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을 왜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조현우 세무사의 검토 방식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 장부, 증빙과 과세내용을 연결해 과오납 여부와 수정할 쟁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과거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증빙을 비교해 단순 누락인지, 세법 적용을 다시 검토할 사안인지 구분합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장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근거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된 내용도 사실관계나 적용 규정에 다시 확인할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다시 만드는 방식보다 쟁점과 직접 관련된 신고서·증빙·계약관계를 우선 확인합니다.
환급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해당 주장이 사실관계와 자료로 설명 가능한지, 이후 추가 확인사항이 생길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기존 신고서·납부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장부·계약서·증빙 등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을 선별합니다.
환급 또는 수정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와 적용 규정을 연결합니다.
실익과 근거자료를 확인한 뒤 실제 경정청구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